휴업기간내 근로제공했는데 왜 일했냐고 돈 못준다는 회사, 신고되나요?

2022. 05. 05. 16:21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2020. 4월 ~ 11월

2021 12월 (11월 전체 강제연차 사용 하지만 재택근무로 일했음)

2022 2월, 4월

이렇게 총 11개월 휴업 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급여의 70% 받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집에서 쉬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저만 유일하게 해외영업관리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포지션이어서 2020년 4월 첫 휴업 기간부터 재택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없어 재택에서 근무를 진행하였고, 9시30분-5시30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이메일 실시간 답변)

그러던 중 휴업이 끝난 지금 불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쉬고 저보다 많이 받는데(급여의 70%) 저는 타지에 간 기간에도 9:30-5:30 근로시간엔 업무를 보며 재택근무 아닌 재택근무를 진행하여서요.

그래서 나머지 30%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니, 우리회사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도 아니고, 일이 있으면 회사에 나와 회사에 알리고 회사에 나와 업무를 진행했어야지 왜 집에서 자유롭게 해놓고 이제와서 왜 나머지 30%를 청구하냐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휴업을 신청해서 쉰다는 의사를 내비췄으면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게 정상아닌가요?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거의 매일) 하고 답변이 늦거나 하면 바로바로 답변 하라고까지 말해놓고, 재택근무 없는 회사에서 왜 재택근무를 했냐니요.(병원 입원하거나 연차 땜 재택 근무 하라고함^^)

너무 억울한데, 나머지 30% 노동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상황의 경우, 저를 휴업인척 신고하고 업무를 진행했기에 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처리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하였다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한 것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주의 지시하에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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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 첫 휴업 기간부터 재택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았습니다.
    ---------------------------------

    회사에서 업무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022. 05. 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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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100%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재택근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으로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명령한 사실 및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 등으로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5. 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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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였다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휴업기간 중 회사의 업무지시 및 업무를 수행한 이메일 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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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했으면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30%를 추가로 청구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시 재택근무할 때 작성한 자료 등을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2022. 05. 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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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휴업하신 기간 동안에 회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자료를 확보하시고, 해당 자료에서 회사가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정황과, 그에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업무를 처리하셨다는 업무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2. 휴업기간 중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질문자분께서는 휴업을 하신 것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정부로부터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수령했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3. 회사에서는 휴업기간 중 다른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질문자분도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으며, 설령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지시가 아닌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나머지 30%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노동청에 신고 후 조사 시 실제 업무 지시가 있었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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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액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휴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업무지시와 관련된 기록을 진정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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