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내 근로제공했는데 왜 일했냐고 돈 못준다는 회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2020. 4월 ~ 11월
2021 12월 (11월 전체 강제연차 사용 하지만 재택근무로 일했음)
2022 2월, 4월
이렇게 총 11개월 휴업 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급여의 70% 받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집에서 쉬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저만 유일하게 해외영업관리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포지션이어서 2020년 4월 첫 휴업 기간부터 재택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없어 재택에서 근무를 진행하였고, 9시30분-5시30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이메일 실시간 답변)
그러던 중 휴업이 끝난 지금 불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쉬고 저보다 많이 받는데(급여의 70%) 저는 타지에 간 기간에도 9:30-5:30 근로시간엔 업무를 보며 재택근무 아닌 재택근무를 진행하여서요.
그래서 나머지 30%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니, 우리회사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도 아니고, 일이 있으면 회사에 나와 회사에 알리고 회사에 나와 업무를 진행했어야지 왜 집에서 자유롭게 해놓고 이제와서 왜 나머지 30%를 청구하냐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휴업을 신청해서 쉰다는 의사를 내비췄으면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게 정상아닌가요?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거의 매일) 하고 답변이 늦거나 하면 바로바로 답변 하라고까지 말해놓고, 재택근무 없는 회사에서 왜 재택근무를 했냐니요.(병원 입원하거나 연차 땜 재택 근무 하라고함^^)
너무 억울한데, 나머지 30% 노동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상황의 경우, 저를 휴업인척 신고하고 업무를 진행했기에 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처리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