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차 및 휴가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원한 경우가 아닌데 회사에서 반차로만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3.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고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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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회계기준(1.1)으로 연차부여시 올해 8월까지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11개가 발생을 하며 2022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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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의미합니다. 적어주신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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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신청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사유가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경우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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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교대자가 없어서 인원충원이 안된다고 주7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근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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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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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 미 잔업수당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잔업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한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하루 중 근로시간 일부에 대해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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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절반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받은 부분을 차감한 퇴직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전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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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전액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이 아닌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우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연차수당이 없는것으로계산을 하시고 퇴사시에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 13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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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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