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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백로211
위대한백로21122.04.29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자격 안될시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못받나요?

육아휴직을 2년이상 사용하고 + 출산휴가3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직관련으로 사업주에게 연락을 했는데 타지역으로 출근하라하시네요..

편도만 2시간 반이상이구요..

근데 유급고용일수부족으로 실업급여 자격 안된다하시면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실업급여자격이 안되면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전 사후지급금도 아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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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변경으로 편도2시간반이라면 자발적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이전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하게 전직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은 안되더라도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으로 퇴사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비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 시 원거리 발령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