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신고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산재의 경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해당 사이트의 도움말을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도움말을 보고도 어려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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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인데, 성과급은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지급조건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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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2. 퇴직금 계산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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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야간근무수당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계약서에 반영된 고정 연장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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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가격리를 명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에 의하면 회사의 근로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차원의 방역지침을 정하여 위반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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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 실수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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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친구초대로 인한 수익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되도록 소득발생이 없는게 좋습니다.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수익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우선은 출금하지 마시고 실업급여수급이 모두 완료된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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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 x (재직 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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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로 쉬고 왔는대 취소됬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경조휴가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을 확인하셔서휴가 요건에 미충족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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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경영악화로 무급휴직1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직을 하여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동의 하에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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