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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숲제비51
외로운숲제비5122.04.29
근로자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2개월 정도 사정이 생겨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휴직시 4대보험 유예 가능 여부 및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복직 이후 유예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각 4대보험공단에 직원의 4대보험 유예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공단에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공단에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직시 인터넷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예외 및 납부유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도 휴직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복귀 후에 감면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2개월 정도 사정이 생겨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휴직시 4대보험 유예 가능 여부 및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회사는 아래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납부예외, 납부유예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 휴직시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고서
    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에 휴직신청을 하여 납부유예/예외 신청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 : 휴직신청하시면 휴직기간 보험료 면제

    2. 국민연급 : 휴직기간 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신청 가능

    3. 건강보험 :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 면제되진 않고 복직시까지 보험료 유예신청 가능

    (단 산재/질병 휴직은 보험료 50%, 육아휴직은 60% 감면)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시 4대보험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보건소 급여와 4대보험을 담당하는 담당자님께 4대 보험 납부 유예에 관한 의사를 표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