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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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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인데, 4대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 시 실업급여율이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기간제로 6개월 근무가 확정되어 보름째 다니고 있습니다. 건보에서 문자가 왔는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6개월 기간제 근로자는 만약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실업급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기에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6개월 계약기간 끝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60% 지급됩니다. 다만 6개월 근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주5일근로로 6개월간 재직하는 경우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6개월 이전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66,048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료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8%이며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0.9%)를 부담합니다.

    3. 주 5일 근무 시 6개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며 넉넉히 8개월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