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쾌활한오리106
쾌활한오리10622.04.29

중도퇴사시 임금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를 하고난후 3일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4일째 오전에 근무중 상사에게 머리를 맞았고 오전근무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부장에게 더는 못하고 나가겠다고 하였고 부장은 짐을 챙기기 위해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후 사장에게 4일째 오전근무치임금까지 달라하였으나 사장은 4일째는 부장이 잘못해서 나간것은 맞지만 근무지에서 사장에게 보고도 없이 나가는건 잘못된거라고 못준다고 3일치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부장은 현재 머리를 때린것이 아니라 민것이라고 하고있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지만 밀쳐도 충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아직 퇴사한지 20일정도 지났지만 임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4일째에 4시간치 임금은 사장 주장대로 안받는것이 맞는지?

임금을 못받을 시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떄렸지만 머리를 밀었다는 주장을 히고있는 부장에 대해서 조치를 가능한 지 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있는것은 머리를 밀쳤다고 주장하는 부장의 통화기록 밖에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퇴사와 관계없이 퇴사일에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일째에 4시간치 임금은 사장 주장대로 안받는것이 맞는지?

    -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한 4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받을 시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일째에 4시간치 임금은 사장 주장대로 안받는것이 맞는지?

    >>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받을 시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 임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떄렸지만 머리를 밀었다는 주장을 히고있는 부장에 대해서 조치를 가능한 지 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일째에 4시간치 임금은 사장 주장대로 안받는것이 맞는지?

    임금을 못받을 시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

    네.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시간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오전 근로에 대한 급여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셔도 되지만, 그것보다 폭행죄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의 머리를 밀친 것만으로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니 폭행죄로 신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를 가격당한 것을 입증할만한 주변 동료들이 있다면 증인으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 미지급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내용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전 근무한

    4시간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일째 근무중 퇴사를 하였다하더라도 근무한 시간(4시간)에 한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2. 임금체불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하며, 병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4일째 4시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임금지급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 가능합니다.

    3. 해당 내용은 입증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입증하실 수 있다면 형법상 폭행죄 등을 검토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게시판을 이용하여 재질문 하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