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임금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를 하고난후 3일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4일째 오전에 근무중 상사에게 머리를 맞았고 오전근무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부장에게 더는 못하고 나가겠다고 하였고 부장은 짐을 챙기기 위해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후 사장에게 4일째 오전근무치임금까지 달라하였으나 사장은 4일째는 부장이 잘못해서 나간것은 맞지만 근무지에서 사장에게 보고도 없이 나가는건 잘못된거라고 못준다고 3일치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부장은 현재 머리를 때린것이 아니라 민것이라고 하고있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지만 밀쳐도 충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아직 퇴사한지 20일정도 지났지만 임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4일째에 4시간치 임금은 사장 주장대로 안받는것이 맞는지?
임금을 못받을 시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떄렸지만 머리를 밀었다는 주장을 히고있는 부장에 대해서 조치를 가능한 지 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있는것은 머리를 밀쳤다고 주장하는 부장의 통화기록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