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시 통상임금외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비의 경우 통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요건으로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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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무급휴일에 관한 문구 법적으로 이상없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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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시행 대는 휴일 근무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중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공휴일 근무시 시급제의 경우 2.5배로 계산이 되며 월급제는 기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으므로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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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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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중 사업소득, 경찰학교 사업소득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경찰학교에 연락하여확인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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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동안 프리랜서 소득발생 시 불이익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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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휴가제도 적용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2. 2022년 11월 3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3.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불가하므로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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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사용후 육아휴직사용후 휴가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후에는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이월하여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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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원천징수금액이 근로소득만 있을때 사업소득까지 입증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있으므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홈텍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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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용직 근로 중 회사과실로 인한 출력정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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