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무단결근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4대보험 상실신고를 언제하든 상실일은 실제 퇴사일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므로 취업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다만 무단결근 시작일이 아닌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한달이 될때까지는 퇴사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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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무시 되도록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이 경우 60,120원의 하한액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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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이러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면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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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한 문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입증필요)3.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참고로 해고를 주장하시려면 사직서를 쓰셔서는 안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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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숙소비에 대해 공제를 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안되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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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대한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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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고용승계로되면 실업금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업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가 됩니다. 승계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진퇴사로 간주되어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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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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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직무이동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로장소를 특정한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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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외근무에대한교통비청밎 출퇴근시간 시간외근무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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