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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검은꼬리169
활발한검은꼬리16922.04.22

퇴사에 관한 문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8개월 계약직으로 상인회 매니저로 채용이 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며칠간 근무하다가 상인회 회장과의 갈등 및 갑질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해당 기간 근무한 기간 임금 지급 절차에 다툼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4대 보험 신고를 본인이 해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1주일도 되지 않아 신고를 안 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1 상인회 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전, 상인회 회장이 본인의 부모님한테 찾아가 본인 험담을 하면서 빨리 그만두라고 말을 했고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타인들 보는 앞에서 그만두는게 낫다면서 해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사실상 확정이 되자 본인은 몇 시간 뒤, 동일자로 상인회 다른 담당자(부회장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고 통보를 한 회장이란 사람은 자기는 해고 통보가 아닌 퇴사 권고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2 해고 통지를 받은 후 다른 부회장은 몇 개월만 더 다니라고 권유를 해서 퇴사 의사를 부회장 통해 구두로 보류를 하였지만 결국 해고가 되었습니다.

2-3 이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3-1 비용 담당자인 상인회 총무는 해당 상인회 경비에서 지출되는 거라 임금 지급의 증빙 목적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을 해야 임금을 줄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길래 본인은 권고 사직이 아닌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고 증빙이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서면으로 인사명령을 내리는게 맞다고 계속 말하니까 자기는 권한이 없다면서 계속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쪽 말대로 사직서를 안쓰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2 만약 안준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비영리 법인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 그밖의 추가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입증필요)

    3.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참고로 해고를 주장하시려면 사직서를 쓰셔서는 안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입니다. 해고의 경우 사직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3.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 신고를 본인이 해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1주일도 되지 않아 신고를 안 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하여 기업정보 로그인 하신 다음 절차에 따라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1 상인회 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전, 상인회 회장이 본인의 부모님한테 찾아가 본인 험담을 하면서 빨리 그만두라고 말을 했고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타인들 보는 앞에서 그만두는게 낫다면서 해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사실상 확정이 되자 본인은 몇 시간 뒤, 동일자로 상인회 다른 담당자(부회장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고 통보를 한 회장이란 사람은 자기는 해고 통보가 아닌 퇴사 권고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해고의 의사표시는 질문자님에게 직접 해야 하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2-2 해고 통지를 받은 후 다른 부회장은 몇 개월만 더 다니라고 권유를 해서 퇴사 의사를 부회장 통해 구두로 보류를 하였지만 결국 해고가 되었습니다.

    2-3 이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서 제출 등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인회 회장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1 비용 담당자인 상인회 총무는 해당 상인회 경비에서 지출되는 거라 임금 지급의 증빙 목적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을 해야 임금을 줄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길래 본인은 권고 사직이 아닌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고 증빙이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서면으로 인사명령을 내리는게 맞다고 계속 말하니까 자기는 권한이 없다면서 계속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쪽 말대로 사직서를 안쓰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만약 안준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해고의 경우 사직서 제출의무가 없으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