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에 관한 문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8개월 계약직으로 상인회 매니저로 채용이 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며칠간 근무하다가 상인회 회장과의 갈등 및 갑질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해당 기간 근무한 기간 임금 지급 절차에 다툼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4대 보험 신고를 본인이 해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1주일도 되지 않아 신고를 안 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1 상인회 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전, 상인회 회장이 본인의 부모님한테 찾아가 본인 험담을 하면서 빨리 그만두라고 말을 했고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타인들 보는 앞에서 그만두는게 낫다면서 해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사실상 확정이 되자 본인은 몇 시간 뒤, 동일자로 상인회 다른 담당자(부회장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고 통보를 한 회장이란 사람은 자기는 해고 통보가 아닌 퇴사 권고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2 해고 통지를 받은 후 다른 부회장은 몇 개월만 더 다니라고 권유를 해서 퇴사 의사를 부회장 통해 구두로 보류를 하였지만 결국 해고가 되었습니다.
2-3 이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3-1 비용 담당자인 상인회 총무는 해당 상인회 경비에서 지출되는 거라 임금 지급의 증빙 목적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을 해야 임금을 줄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길래 본인은 권고 사직이 아닌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고 증빙이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서면으로 인사명령을 내리는게 맞다고 계속 말하니까 자기는 권한이 없다면서 계속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쪽 말대로 사직서를 안쓰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2 만약 안준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비영리 법인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 그밖의 추가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