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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짜릿한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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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퇴직원)에 권고사직을 기입하고 퇴사했습니다. 분쟁 예정을 대비해서 알고있어야하는 것을 준비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퇴사했습니다

총 6년을 재직했고

상급자와 이야기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하여

아래와 같이 사직서(퇴직원)에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퇴직합니다

라는 문구를 담아 사직서(퇴직원)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인사과에서 조직 문화의 문제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주쯤으로 이직확인서를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

혹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분쟁에 대비해야할까요?

실업급여를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제 입장에서 준비해둬야하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제출한 권고사직서 사본이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징계해고에 해당할 정도의 근로자 잘못이 없다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자진사직이나 징계해고에 의한 퇴사 등으로 이상한 신고를 하면 소명하셔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증거(녹음, 문자, 이메일, 카카오툭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는 경우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