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퇴직원)에 권고사직을 기입하고 퇴사했습니다. 분쟁 예정을 대비해서 알고있어야하는 것을 준비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퇴사했습니다
총 6년을 재직했고
상급자와 이야기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하여
아래와 같이 사직서(퇴직원)에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퇴직합니다
라는 문구를 담아 사직서(퇴직원)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인사과에서 조직 문화의 문제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주쯤으로 이직확인서를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
혹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분쟁에 대비해야할까요?
실업급여를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제 입장에서 준비해둬야하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