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합니다 입사를 해야 하는데 퇴사처리를 안해준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와 관련한 내용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이행을 하는게 맞습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처리를 하는 부분이므로 취업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계속적으로 협의하여새로운 회사에 취업에 지장이 가지않도록 사직일을 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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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하므로 되도록 다음 취업부터는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급여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지만 결근과 오전 퇴근한 일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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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 코로나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법상 반드시 유급으로처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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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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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발생 분 연차 (21년사용) 20년도 공휴일 연차로 대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발생년도와 무관하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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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일 2월25일 계약서상 근무일 3월1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의 각종 권리는 실질을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연차, 퇴직금 등의발생부분도 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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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연차대체가 불가하므로 원래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년근속을 하였다면 발생되는 연차는 17 입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되므로 연차대체가불가하며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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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을 상급자가 요구합니다~~저는 직무변경 하고싶지않는데 지시불이행으로처분받나요~아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요즘넘스트레스받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입사당시 회사와의 근로계약으로질문자님의 담당업무와 장소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할수는 없으며 회사에서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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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및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퇴사의정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동일회사의 타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이라면 퇴사로 보기 어렵지만현재 소속된 회사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라면 퇴사후 입사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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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된 경우 연차휴가 계산과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시점을 직원의입사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5인미만임에도 연차를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시점에서 다시 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는것보다 기존에 연속하여 받는 부분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계속 이어서 연차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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