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려는 회사와 현재 회사 근무 기간이 겹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전할 회사에 대해연차소진으로 인하여 기존 회사의 퇴사처리는 10일자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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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해 차감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입장을 변경하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의동의를 얻어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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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과세자가 취업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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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연차한개의 최대 시간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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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고 통상 근로계약서 하단부분에 기재하는 작성일자는 재작성일자를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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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되고 입사시점부터1년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물론 11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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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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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맞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8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8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에 정산받으셔야 합니다.5인이상이면 26개 동일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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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부터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중입사자의 경우 첫주를 개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한주 몇시간을 근무하였던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자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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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1년단위로 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통상 근로계약서 내에 연봉이포함되지만 근로계약서와 구분하여 연봉만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매년 연봉계약만 갱신을한다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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