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
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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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
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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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
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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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결근한 날은 무급이니 제외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일도 포함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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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해당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근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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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유급으로 보장된 날을 실제 산정) 이상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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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결근과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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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한편, 결근일 수를 제외한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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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
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미 180일 이상인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없이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무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을 1개월 이상 정하여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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