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22. 04. 10. 19:42

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

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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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

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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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결근한 날은 무급이니 제외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일도 포함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2. 04.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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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해당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근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2022. 04. 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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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유급으로 보장된 날을 실제 산정) 이상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 04. 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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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결근과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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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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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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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한편, 결근일 수를 제외한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되겠습니다.

              2022. 04. 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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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사업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한것이 아닌바, 해당기간만료로 계약만료 처리됩니다.

                결근또한 근로자신분은 여전히 유지되는 바, 문제없습니다.

                2022. 04. 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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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

                  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미 180일 이상인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없이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무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을 1개월 이상 정하여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022. 04. 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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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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