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에근무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 1시간 수행시 임금은 13,0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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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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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388,012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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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 및 5인이상 사업장 연장수당 쩜오배 미지급 및 근무형태 허위신고로 국가지원금 받는 사업장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산수당을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지원금은 환수조치되며 추징금(최대 5배)이 부과됩니다. 심한 경우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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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구분이 되므로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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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사직의사 통보를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 통보시점부터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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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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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의 임금 인상? 삭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원의 보수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이나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근로조건은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임금 인상 및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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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별 정원에 따른 승진제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위직급의 공석이 없어 승진기회가 없다는 부분으로 노동법상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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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거나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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