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2022년도 1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출근이 80%미만이라면 사용할 수 없나요?
지금 4월이면 3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를 한다면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년 1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 출근율에 따라 차년도에 부여받게 될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실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올해의 출근률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확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1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출근이 80%미만이라면 사용할 수 없나요?
지금 4월이면 3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를 한다면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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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여(이미 조건 만족),
발생한 것이므로,
추후 다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15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1년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2년 1월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01.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해 말(2022. 12. 31.)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의 대가는 그 다음해(2023. 01.)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에 발생한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인 202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2년의 출근율과 관계없이 15일 전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당해연도의 출근율은 이듬해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칠 뿐,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체 일수에 대하여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따른 보상이므로 질문자분께서 2022년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셨다면 이는 전년도 202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올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출근율은 다음 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2년도 1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출근이 80%미만이라면 사용할 수 없나요?
입사일이 1.1일이라면 22년도발생한 연차는 21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한것이므로,
22년도 사용가능한 일수 무관하게 15개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입사일이 연중에 해당하며,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한다면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앞서 언급한 내용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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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올해의 출근율과는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이미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퇴사 시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2021.1.15~2022.1.14까지 80% 이상 출근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입사일은 2021.1.15.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 15일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부여된 것이므로, 이미 2022.1.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상, 올해 출근율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하며,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해당 년도의 출근율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발생한 15일이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발생한 휴가이기 때문이죠.
만약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출근율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