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2022. 04. 10. 18:05

- 8개월 계약직 8/31 만료

- 대학원 9월에 진학후 급여는 세전 60 만원 정도로 예상 (주 근무 25시간 미만 입니다)

- 9월 진학시 수업은 12학점으로 일주일 2일 이하

궁금한점은 계약 만료후 대학원 진학후에도 퇴직처리가 되지만 여전히 소득이 발생하는데

혹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점은 계약 만료후 대학원 진학후에도 퇴직처리가 되지만 여전히 소득이 발생하는데

혹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가요?

주 2일이하로 일하며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4. 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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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궁금한점은 계약 만료후 대학원 진학후에도 퇴직처리가 되지만 여전히 소득이 발생하는데

    혹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가요?

    ----------------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2022. 04.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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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월 이후에도 주 근무를 한다면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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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대학원 진학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그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해당하므로,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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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9월 대학원 진학 후에 받게 되는 급여의 지급 주체와 어떤 근거로 지급 받게 되시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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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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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질의의 경우 상기의 취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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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일을 하여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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