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두 직장 모두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2. 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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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잔여연차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9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8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1.6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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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실업급여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67시간인데 왜 1시간밖에 못쉬는지에 대해 대표자에게 질문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대화녹취나 문자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위반은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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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혹은 합의금 중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시기본적으로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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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금을 저만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거리 직원에 대한 월세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세지원금의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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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의 정확한 갯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3년 7개월 근속이면 재직기간 중발생한 연차는 총 57개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2.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로계산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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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다를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회계기준이든 입사일기준이든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올해 10월까지 1년 미만 연차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일에 발생한연차는 4.4개이고 내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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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단순 가입에 따른 문제는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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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근무기간 합산 실업급여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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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 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의 유효성은 회사에서 이직금지의 대가로 얼마나 지급했는지, 이직금지의 기간 및 지역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무작정 평생동안 대한민국 전체에 대하여 동종업계로의 이직 금지는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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