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기재와 사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 간 다툼이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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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 금전보상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고 회사에서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권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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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없이 근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고 회사에서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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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복직할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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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거절당하고 그 이후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만 제출한다고 하여 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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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 후 퇴사 시 3년차 미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15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근무하는 동안 26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정산받을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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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6년 12월 19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2017년 12월 19일에 15개, 2018년 12월 19일에 15개로 하여 총 30개 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하기때문에 2년 2개월 근무하여도 동일하게 30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2년 11개월도 30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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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류후 피해보상합의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 종료 이후 산재에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실제 소송업무를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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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수도 있고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근로자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한 문제 등이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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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래의 수당의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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