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2. 연차촉진통보는 21년 7월8일 메일로 그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있다 라고만 적혀있는 메일 1번이 전부라면 법에따른 연차촉진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이기 때문에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든 퇴직금액의 차이는 크지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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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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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5월 4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퇴사일(상실일)은 5월 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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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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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미적용 휴일 보상 초과근무시간 수당 청구,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사장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직원이면 포함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으로 보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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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자진퇴사시 이직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시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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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과 휴업중 받았던 급여를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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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일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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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용 연차 (선사용) 퇴사 후 퇴직금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초과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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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촉탁직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시 26개 발생) 그리고촉탁직 계약을 매년 반복하여 체결하고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실제 퇴시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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