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퇴사 후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하는데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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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회사 사정으로 4일부족해도 퇴지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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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실제 근무일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므로 10개월정도 한주 5일을근무하였다면 충분히 180일의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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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인데 회전근개파열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출퇴근재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은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거나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 > (출퇴근재해)요양급여 신청서식 모음을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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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속했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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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3월 31일이라면 4월 1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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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를 하려하는데 손해배상 이야기를 꺼내는 사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상 사유로 인한 퇴사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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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2. 근로자 입사 1년미만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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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출퇴근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거리 출퇴근사유가 회사의 인사발령 및 사업장 이전에 따른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개인이사로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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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월급여 / (209시간 + 4 x 4.345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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