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2. 04. 04. 19:59

아르바이트를 약 10개월동안 하였는데,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됩니다.

얼추 계산해 보니 약 10개월동안 150일 정도 일하였습니다. 주 7일 영업장이며 평일 주말 상관 없이 일하였는데,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사대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된 상태이며,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도 받아왔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180일 이상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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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전부 합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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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제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50일정도만 일하셨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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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얼추 계산해 보니 약 10개월동안 150일 정도 일하였습니다. 주 7일 영업장이며 평일 주말 상관 없이 일하였는데,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사대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된 상태이며,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도 받아왔습니다.

        주당 주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주3~4일로 산정하여 계산해야할 것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불가합니다.

        2022. 04. 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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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약 10개월동안 하였는데,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됩니다.

          얼추 계산해 보니 약 10개월동안 150일 정도 일하였습니다. 주 7일 영업장이며 평일 주말 상관 없이 일하였는데,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사대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된 상태이며,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도 받아왔습니다.

          ------------------------------------

          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하니(출근한 날 +주휴일),

          이전 1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부족하다면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2. 04. 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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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과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사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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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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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0개월동안 150일 정도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입니다.

                •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2. 04. 0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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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4. 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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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므로 10개월정도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180일의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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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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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2. 다만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10개월 동안 근무일이 150일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사업장이 365일 열지만 작성자 분의 근무요일이 주5일이라면 10개월 근무로써 180일 요건은 충분히 만족하겠습니다.

                        2022. 04. 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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