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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오소리9
1월에 근로소득자였고 12월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8월부터 11월까지 투잡으로 사업소득자(3.3%)로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근로소득은 200만원정도 사업소득은 월 300만원정도 벌었습니다 고용가입180일이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주5일 근무로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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