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되도록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쉽지 않습니다.(실제 소송 자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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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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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지급된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습니다..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 ~ 24:00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2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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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는 알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무급휴무일은 임금산정시 제외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2.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55,204원 입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1년 미만기간에는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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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물론 법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와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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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가 만료 되었는데 다른 혜택이 있는 서비스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 시행중인 제도중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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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자격상실 신고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므로 30일로 하시면 됩니다.2. 작년은 올해 3월에 했으므로 안적으셔도 됩니다.3. 건강보험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4.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5. 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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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어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는 직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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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사업장이고요 법인결산으로 인해 주말근무로인한 급여계산법 문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추가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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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개월 기본급 없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에는 많은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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