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부담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지급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갖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또한,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 까지가 파견사업주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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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2000년 2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이 회계기준보다 11개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회계기준에 발생하는 연차 25개와입사일로 재정산시 차이분의 11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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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하는 외국인사장에게서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자체가 사업주 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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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지원하던 중식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전직원 고정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대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이 된다면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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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신고를 하더라도 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충분한 증거 및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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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등기이사이며 주주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고용센터에서 실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등기임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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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2월 20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월급여 x 12 / 31(매월 동일하게 30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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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의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은 없지만 대법원의 입장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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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 현장 라인에 투입시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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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통지시 대체휴가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체휴무의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구분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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