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월별로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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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소진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퇴사는 인계인수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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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조사해서 제출 하라는데요 사용연차수가 발생하는 연차갯수랑 맞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6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한 연차는1. 2017년 11월 7일 : 15개2. 2018년 11월 7일 : 15개3. 2019년 11월 7일 : 16개4. 2020년 11월 7일 : 16개5. 총 6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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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만근하였을때 정액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별도 계산식은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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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나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2. 계약직으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고와 관련한 법률분쟁이슈가 없을 수 있습니다.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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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의 월 급여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6시간 한주 3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636,778원 입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한주 개근시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산점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에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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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문의 급해요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은 질문자님의 최종 직장의 근로시간으로만 판단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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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법정퇴직금은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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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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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해당 상여금(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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