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장도 해당 법인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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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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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됩니다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3월에 입사하여 한달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 질문자님 재직중 마지막에발생한 연차는 2021년 3월에 발생한 연차 18개 입니다. 따라서 총 18개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퇴사시에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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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체불된거 받아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전화하여 기한을 정하여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일부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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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이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관계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안됩니다. 공백이 발생한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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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시 사직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법에 사직서와 관련된 내용의 규정은 없지만 퇴사일 및 퇴사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반드시 서면이 아니더라도 문자 및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내역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를받지 않는 경우 퇴사일 및 퇴사사유(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 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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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감정이 깊어진상태입니다 근로자는사업주상대로 신고하엿고 무지급판결받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전글을 보면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간 같이 근무가 어렵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면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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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이월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월되어 누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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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초과지급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원래의 임금보다 초과지급을 한 경우라면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입금을 하기 전에 계산한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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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정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자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없어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가정을 하면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8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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