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후 퇴사처리가 안된점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의 법정양식은 없습니다.2. 적어주신 임금에 관한 사항도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200만원의 임금이 적정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3. 현금지급이라도 인센티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4.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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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상호명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나중에 법령개정 등이 있어 취업규칙을 변경할때 상호명도 한꺼번에 변경하시길 바랍니다.2.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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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4대보험넣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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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연차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사자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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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정규직 후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의 일수와 관계없이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2.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일용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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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지만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가산하게 됩니다.(총 3년 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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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현금 지급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것을 단협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관행으로 계속된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지급기준이나 액수등이 확정되지 않은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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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명절휴가비)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육아휴직 사용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은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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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벌금에 대해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근로감독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우선 잔업수당을 덜 지급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미준수 관련하여 벌금이 근로자 인원수대로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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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임금을 돌려달라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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