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명절휴가비)을 포함 하나요?
먼저 회사규칙 상 휴직자에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휴직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건 알겠는데 상여금 1년치는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년으로 계산인지, 휴직 시작 전 1년으로 계산하는건지 헷갈리네요.
계속 검색해보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직접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부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나요? (퇴사일 기준 or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 휴직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 X
2. 이직확인서도 작성하다 보니 1년간 지급 된 상여금을 넣어야 하던데, 여기도 퇴직금 산정 시랑 똑같은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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