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명절휴가비)을 포함 하나요?
먼저 회사규칙 상 휴직자에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휴직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건 알겠는데 상여금 1년치는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년으로 계산인지, 휴직 시작 전 1년으로 계산하는건지 헷갈리네요.
계속 검색해보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직접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부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나요? (퇴사일 기준 or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 휴직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 X
2. 이직확인서도 작성하다 보니 1년간 지급 된 상여금을 넣어야 하던데, 여기도 퇴직금 산정 시랑 똑같은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사용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은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부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나요? (퇴사일 기준 or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 휴직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 X☞육아휴직 시작 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도 작성하다 보니 1년간 지급 된 상여금을 넣어야 하던데, 여기도 퇴직금 산정 시랑 똑같은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임금총액 및 상여금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개시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므로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1년간에 발생한 상여금이 그 대상입니다.
2.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