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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물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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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명절휴가비)을 포함 하나요?

먼저 회사규칙 상 휴직자에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휴직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건 알겠는데 상여금 1년치는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년으로 계산인지, 휴직 시작 전 1년으로 계산하는건지 헷갈리네요.

계속 검색해보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직접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부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나요? (퇴사일 기준 or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 휴직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 X

2. 이직확인서도 작성하다 보니 1년간 지급 된 상여금을 넣어야 하던데, 여기도 퇴직금 산정 시랑 똑같은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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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사용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은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부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나요? (퇴사일 기준 or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 휴직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 X

      ☞육아휴직 시작 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도 작성하다 보니 1년간 지급 된 상여금을 넣어야 하던데, 여기도 퇴직금 산정 시랑 똑같은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임금총액 및 상여금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개시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므로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1년간에 발생한 상여금이 그 대상입니다.

      2.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