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후 시급요청거절하여 노동청 신고/손해배장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다시 취업을 하신다면 퇴사전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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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의 사직권유가 아닌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에서 두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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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급휴무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유급휴무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15개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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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9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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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3.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4. 한주의 기산점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5.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6.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이 없고 15시간이 넘는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월화수목금다 출근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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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 제출한 날짜보다 연장 하겠다고 날짜변경을 한다면 연장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근로자 일방적으로 사직일자의 변경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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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전 취업신고 하면 실업급여 언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 입금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당일이나 다음날정도에 입금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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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를 계산할때 2017년도 이전 입사자는 현재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한 개정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16년 10월 10일인경우에는 입사시점 부터 1년동안 인정되는 연차는 15개 입니다.(매월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와 합산하여 총 15개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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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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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45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총 49시간이 근로시간 입니다.2. 따라서 49 + 8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6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4.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가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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