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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거미71
빈티지한거미7122.03.23

복잡한 퇴직금 + 산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1년 3월 29일 입사했습니다. (4대 보험 중소기업)

* 2022년 3월 29일 퇴사 계획. (퇴직금)

* 2022년 3월 18일 지방 출장 업무 후 집으로 복귀하는 길에 교통사고(교통사고과실 본인 0%, 상대방 100%)를 당하여 23일 오늘 입원하였습니다.

* 회사차가 아닌 자차로 영업 업무하는 중소기업이고 장거리 출장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금일 23일 입원 시점부터 퇴원 시점까지 산재 보험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자동차 보험 보상이 산재보험 보상 보다 크다고 하던데, 교통사고 합의 마무리 이후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나요? (산재 사고 이후 신청 기간에 대한 질문)

2. 병원 입원 치료 받고 있는 기간이 (퇴직금 관련) 근무 일수가 인정 되나요?

3.입사일 29일이 월급날인데 금일 23부터 28일까지 일한 노동금액이 제외되고 이번달 급여가 29일에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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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자동차 보험 보상이 산재보험 보상 보다 크다고 하던데, 교통사고 합의 마무리 이후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나요? (산재 사고 이후 신청 기간에 대한 질문)

    >> 상관없습니다.

    2. 병원 입원 치료 받고 있는 기간이 (퇴직금 관련) 근무 일수가 인정 되나요?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3.입사일 29일이 월급날인데 금일 23부터 28일까지 일한 노동금액이 제외되고 이번달 급여가 29일에 지급되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자동차 보험 보상이 산재보험 보상 보다 크다고 하던데, 교통사고 합의 마무리 이후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나요? (산재 사고 이후 신청 기간에 대한 질문)

    ☞합의 후에 산재신청을 해도 되지만, 산재보상액에서 교통사고 보상액을 차감하여 산재보상이 진행됩니다.

    2. 병원 입원 치료 받고 있는 기간이 (퇴직금 관련) 근무 일수가 인정 되나요?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인정이 됩니다.

    3.입사일 29일이 월급날인데 금일 23부터 28일까지 일한 노동금액이 제외되고 이번달 급여가 29일에 지급되나요?

    ☞산재승인이 되었다면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 발생일부터 3년 내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입원 치료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산재가 인정되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산재혜택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2.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3.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는 없지만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