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하다가 환자로 인한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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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20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에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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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련 퇴사시기에 관련되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신규작성과 퇴사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2.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각 공단에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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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1개월 이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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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따라 2021년 9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 2022년 9월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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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으로 계산한 일주일치의 임금은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해당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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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가 7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발생)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은최저기준으로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에 미달하게 부여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하며 법에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본인 연차를사용하도록 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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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몇주를 계약직으로 근무하나 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겠지만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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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각 임금항목(기본급, 고정연장수당 등)을 분리하여 기재하고 계산내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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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업권 획득 후 사업장에서의 법적허용 부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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