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에 대한 연월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05년 5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5월 23일에 발생한 22개 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올해연차가 발생한 5월 23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22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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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한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에 대해서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9월 7일부터 12월까지 15개 전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개중일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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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의사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바로 사직의 승인을해주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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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으로 출퇴근체크할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전자적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경우 직원들 개인용무로 퇴근시간 이후 퇴근을 체크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회사에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및 게시판 등에 공고 등을 하여 직원들의 출퇴근관리를 지도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회사 관리자분이 매일 아침 저녘으로 직접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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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받은경우 거부의사를 어떻게 밝히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일 이전 퇴사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시고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녹취든 문자기록이든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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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중도입사자/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일자에 대한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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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년도 연월차 미사용분을 보상받을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시 임금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법률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미사용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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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정도근무해야 4대보험 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만 가입이 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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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 못 받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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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0년 12월 5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1년 12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1일을 근무하나 1년 2개월을 근무하나 발생하는 연차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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