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직원도 해당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반면, 회사의 소재지가 해외에 있고 그 국가의 속해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직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경우은 대한민국 회사에서 현장으로 파견한 것이에 해당한다면 회사 소속이므로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회사에서 취득을 하여야하나, 만약 해외 법인이 해외 소재지에 있는 경우라면 그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