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회사와 용역 계약 체결시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번에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를 요청드렸는데요
의뢰 주신 분이 현재 해외 회사에서 근무중이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외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해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회사가 아닌 외국기업에 취직한 경우라면 사실상 국외 체류중인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사항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직원도 해당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반면, 회사의 소재지가 해외에 있고 그 국가의 속해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직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경우은 대한민국 회사에서 현장으로 파견한 것이에 해당한다면 회사 소속이므로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회사에서 취득을 하여야하나, 만약 해외 법인이 해외 소재지에 있는 경우라면 그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거주 장소와 무관하게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국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문화
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