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의한 유급휴직에 대한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휴직후 바로 퇴직하게 된 경우이고 퇴직전 3개월 이상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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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양사무실에서 일비를 받는걸로 근무를 했는데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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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통보,분할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0만원 돌려주실 필요없습니다. 그냥 남은 잔액 전부를 지급하라고 하십시요2. 소송과 병행하여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 절차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3.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소송은 3심제로 되어 있어 원, 피고 누구든 패소시 항소를 제기하여상급심으로 부터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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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님이 저를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부터 폐기음식에 대해 처분을 하라고 허락이 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이지만 횡령죄가성립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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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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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일 8시간 근무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24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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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반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다만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그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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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미 한 회사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3개월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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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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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해가 바뀔 경우 새로운 연도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특정연도 11월 9일에 입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올해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든 내년 1월 3일에 퇴사를 하시든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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