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연차 / 1년 이상자 연차 촉진시기 및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게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수당전환 없이 소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속 1년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한 부분이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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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일용직 취직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세금신고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업인정일에 근로일수에 대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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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너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 2013년 1월 1일 부터 법정 퇴직금 100%가 지급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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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형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가 없는 경우라면 근무일수는 매월 실제 근로일수를 기재하고 총 근로시간은매월 동일하게 209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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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응시자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와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종합격 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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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연차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 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이므로 임금이지급이 됩니다. 법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러한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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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실무적으로 월급 / 해당 월의 총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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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하는데 갑과 같은 사무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업장소가 원도급 기업과 동일하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원사업자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 ・ 감독을 하는 경우라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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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비정기적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구활동비도 이러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여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에 적어주신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월급여와 비과세 연구활동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서 8을 곱한 금액이하루치 연차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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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과 4대보험 보수액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이직확인서 접수시 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지급되면 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않고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재하여야지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급여이체내역을 보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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