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근무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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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재정산,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알바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2.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면 알바기간에도 발생을 합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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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임원으로 이사 등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 지급시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 비상임이사 등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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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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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퇴사'로 기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드가 32번으로 기재되어 있고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퇴사로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같습니다.(코드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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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절, 퇴직금 정정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연장수당은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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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과 관련하여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수는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중 주휴시간은 34.76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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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궁금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자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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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계약서를 2주에 한번 작성하였어도 연속적으로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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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퇴사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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