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스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소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단순 세금처리만 3.3%로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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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지인의 일을 무급으로 도와줘도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중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부정수급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 경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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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질문자도 가입하여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분명치는 않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입사일부터 가입하여 매월 부담금을 적립할수는 있지만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년 미만 퇴사시 기존에 적립된 금액은 회사에 반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 후에 가입을하여 1년치를 한꺼번에 적립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따라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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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개편되는 임금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분리하여 금액과 시간이 별도로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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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주5일동안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시간당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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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은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00 ~ 23:00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를 수행하므로 1시간분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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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신고 급여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4대보험 및 세금신고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나중에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실제 퇴직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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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안해도퇴직금이 제대로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가입을 할수도 있지만 소급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연금 가입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최종 퇴직시에 법정퇴직금 산정방식(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후 퇴직금 계산)에 따라 계산을 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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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검진 공가처리 시간기준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시간에 대한 유급처리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물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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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벌금 깎겠다고 자꾸 강요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경우라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퇴사 1개월 전에만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 1분이면 1분치의 임금을 공제할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처럼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퇴사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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