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봉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상 연봉인상 후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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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파견업체 계약연장 다른일 제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 수 있지만 직무변경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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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명령 관련 부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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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미납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납부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소송의 진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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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통지를 하였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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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임금인상분 / 2.경영평가급 임금체불 인정여부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부규정 및 단협에 따라 퇴사자에 대해서도 임금인상분을 소급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지급내용이 있다면 회사에서도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연락을 하여특정기한을 정한후 임금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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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제대로 된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적어주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지만 질문자님 월급여 x 14 / 28로 계산을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3월 1일 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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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에 대해 별도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최초 취득신고시 고용보험과관련하여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단순참고용이지 실제 실업급여 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회사에서 계약직 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질문자님에 대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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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계약직 근무 사실 누락을 허위사실 기재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채용시험의 점수산정을 알수는 없지만 근무회사 및 경력기간 자체는 동일하고 정규직, 계약직만을 구분하여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입사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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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과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6시간 격주 6일 근무의 경우라면 올해 최저임금(8,7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약 148만원이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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