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 02. 28. 17:47

퇴직자의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 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과 미사용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의 퇴직금 차이가 조금 있던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차이가 나게끔 제정이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과 미사용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의 퇴직금 차이가 조금 있던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차이가 나게끔 제정이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x30일분x재직기간/365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퇴직금에서 늘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2. 03. 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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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차이가 있지만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것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기 때문입니다.

    2022. 03. 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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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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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 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과 미사용 연차를 다 사용한 후 받는 퇴직금, 퇴직연금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차수당 산정방식,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이 반영되는지 여부, 연차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하여 주휴가 미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모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나 제정취지가 법적으로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3. 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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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바,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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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에 퇴직금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022. 03. 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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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르면,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추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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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일을 늦춰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곧바로 퇴직하는 것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때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022. 03. 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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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퇴사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연차휴가 기간 중에는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3. 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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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차이가 나게끔 제정이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차이가 나게 제정이 되었다라기 보다는, 연차를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근로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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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 03. 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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