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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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해서 회사 못나갈 때 기간지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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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어린이집근무하면서 허리디스크통증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질병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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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요건에 충족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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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시급을 산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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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직장에서 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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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한 직원에게 전화 직장 괴롭힘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입원하여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출근하도록 강요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친 부분에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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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강제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직근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의사와 무관하게 당직근무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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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중도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 동의 없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약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상여금 체불로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퇴사전 의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회사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3. 직장내괴롭힘 관련 부분에 대하여 증거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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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사유서 파일 보존년한 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하여 대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유서의 경우폐기하셔도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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