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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발구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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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해서 회사 못나갈 때 기간지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제가 백신을 안 맞아서 회사에서 1차 맞고 나오랫는데 1차맞았더니 2차 맞고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차맞고 전화기다리는데 권고사직 통보가 왓습니다
정하고 전화 해달랫는데 전화를 28일후에 2차 14일 다 지나고 연락을 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갔는데 저보고 연락안햇다고 2차 맞고 기간 많이 지났다고 자동퇴사라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8개월 넘었습니다

분명 1차 맞고 나오랫는데 말바꾸고 부당해고 아닌가요
기간지나면 민원넣어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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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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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퇴사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8일 후에 연락을 하였으면, 자발적 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무단결근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이며, 또한, 최소 권고사직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해고 이후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날경우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시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실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업장에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라며, 공단이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