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진퇴사자 신고가 완료 되었다면 권고사직으로 코드 바꾸려면 벌금을 내나요?
회사에서 백신을 맞아라해서 2차 맞는 도중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서류를 내라했는데 깜빡하고 28일후에 방문했는데
시기가 지났으니 몇주전에 자진퇴사자로 처리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수정시 벌금을 내야한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200일 이상 일햇습니다
*고용 토탈서비스에서는 자격 이력을 보면 고용일은 적혀있지만 상실일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4대보험이 아직 안 없어졌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완료 후 상실 사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토탈서비스에 상실일이 공란으로 나오는 것은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공단에서 처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조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실코드를 변경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 이내에
변경을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백신을 맞아라해서 2차 맞는 도중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서류를 내라했는데 깜빡하고 28일후에 방문했는데
시기가 지났으니 몇주전에 자진퇴사자로 처리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수정시 벌금을 내야한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200일 이상 일햇습니다
>> 이직사유를 정정할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이를 확인 후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백신을 맞아라해서 2차 맞는 도중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서류를 내라했는데 깜빡하고 28일후에 방문했는데
시기가 지났으니 몇주전에 자진퇴사자로 처리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수정시 벌금을 내야한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200일 이상 일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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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실신고 사유 변경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부과)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으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 토탈서비스에서는 자격 이력을 보면 고용일은 적혀있지만 상실일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4대보험이 아직 안 없어졌다는 건가요?
권고사직 주장할만한 문자 카톡등이 없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업주와협의 요청해보시기바라며,
해당사유가 부당하다면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사유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