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에 연차 소진과 관련한 내용이 있더라도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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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처리는 할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3.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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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설업 폐업시 보수총액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설업의 경우 보험료 자진신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료 신고(고용산재의 경우 대표자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 폐업신고와 각 공단에 4대보험 탈퇴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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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프리랜서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도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요구하는 서류는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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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답을 꼭 보내실 필요는없을걸로 보이며 혹시나 회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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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1년전에 퇴사를 권유한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1년이될 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유가 아닌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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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급여 가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지급금 및 선급금 관련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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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 곳에서 단기간계약직으로 근로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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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5인이상 기준 시점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교육자료 배부 및 게시로 교육한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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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유가 실업급여에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난임과 관련한 의사소견을 확보한 후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회사측에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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