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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뱀169
냉철한뱀16922.02.10

손해배상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군대납품일을 했었고 저번달 1월 5일쯤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7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두었는데 사장님께서 농심제품을 포기해서 계약해지를 하였다고 그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

제가 그만둔다고해서 일을 못하고 그런건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능합니다.

한달전에 미리 고지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안준건 있지만

무단퇴사라는 이유로 만들고 2월7일까지 일을했다는 말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일을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었고

사장님의 말바꿈도 많으셨고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다른사람보다

20 에서 많게는 80 만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만둔후에도 문자로 그동안 섭섭했던일들과 잘풀고 싶었었는데 하지만 사장님 께서는 본인말만 하시더라고요

내용증명답을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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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노무파트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퇴사로 인해 명확히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답을 꼭 보내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이며 혹시나 회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