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해배상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군대납품일을 했었고 저번달 1월 5일쯤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7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두었는데 사장님께서 농심제품을 포기해서 계약해지를 하였다고 그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
제가 그만둔다고해서 일을 못하고 그런건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능합니다.
한달전에 미리 고지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안준건 있지만
무단퇴사라는 이유로 만들고 2월7일까지 일을했다는 말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일을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었고
사장님의 말바꿈도 많으셨고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다른사람보다
20 에서 많게는 80 만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만둔후에도 문자로 그동안 섭섭했던일들과 잘풀고 싶었었는데 하지만 사장님 께서는 본인말만 하시더라고요
내용증명답을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