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전에 퇴사한다고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일주일 전에 퇴사한다고 통보했는데 한달전에 말 안했다고 얘기했고 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인수인계 해주겠다는 연락 하나 하셔라하였습니다
카톡으로 인수인계 2주 해주고 가겠다 말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수급기간 8.14일까지임
정직원 제의 못받았습니다
원래 수습기간인데 계약끝나고 퇴사하길로 했단게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되나요?
아래는 회사측 연락 내용 입니다
시간 없어서 일차 자료 송부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추후 계약서 내용 기반 /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 피해 규모 ( 클라이언트 수주 취소 내용 ) 첨부드리겠습니다.
제 4조 계약해지
1. 퇴직원 기준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