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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한다고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일주일 전에 퇴사한다고 통보했는데 한달전에 말 안했다고 얘기했고 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인수인계 해주겠다는 연락 하나 하셔라하였습니다

카톡으로 인수인계 2주 해주고 가겠다 말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수급기간 8.14일까지임

정직원 제의 못받았습니다

원래 수습기간인데 계약끝나고 퇴사하길로 했단게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되나요?

아래는 회사측 연락 내용 입니다

시간 없어서 일차 자료 송부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추후 계약서 내용 기반 /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 피해 규모 ( 클라이언트 수주 취소 내용 ) 첨부드리겠습니다.

제 4조 계약해지

1. 퇴직원 기준 확인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퇴사 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를 위반할 경우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퇴사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으로 퇴사시에는 며칠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면 그에 따를 의무가 있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미이행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손해배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이전에 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본채용이 거부된 사정이 있다면 사직이 아닌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