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차인정 동영상교육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하는게 좋겠지만 1차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수강을 하였다면2차때는 한가지 교육만 시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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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월급이 285만원인데 적정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알아야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직접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 합니다.4. 질문자님 스스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무시간 관련 사업주와의 대화(카톡, 문자)내역이 있다면도움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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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채용장려금 2회차 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최대 1년 지원이 됩니다.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 6개월의 고용유지 후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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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고용보험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첫달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2. 고용보험의 경우 3,000,000 x 28 / 31 x 0.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0.9%로 올해 7월부터 변경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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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연봉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나 시급도 가능합니다.3. 경조금 및 경조휴가는 법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않고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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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15만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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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아닌 질병으로 산재신청시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무작정 신청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을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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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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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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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직퇴사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2.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직장 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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