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권고사직(코드 23)으로 퇴사시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인한 권고사직(코드 26)으로퇴사처리가 된다면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코드 26으로 상실신고시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잘못정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주의할점은 실제 이러한 사유로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와 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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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부당대우(퇴직금 등)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적립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공제후 남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있다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한주 근무시간이 43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1,932,308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4. 교육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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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과 달리 일반체당금은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불명확하지만사실상 사업장이 가동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비교적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이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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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검사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의 코로나 검사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특별히유급으로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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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약서입니다. 부당해고이고, 임금체불입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을 1.5배로 가산하는걸 보면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해고에 대해 정당성 판단을 받아보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시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통보시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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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근로제공을 계속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묵시의 갱신이 있는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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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언제 날짜로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자를 확인하여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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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의 퇴사 시 정산해줘야 하는 발생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입사시점이 2019년 8월 12일인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2021년 8월 12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입니다.따라서 2021년 10월 9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 15개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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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고용계약으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유예기간 없이 그만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추가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사직서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퇴사를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무중 미부여한 연차 및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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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연차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수당으로전환이 되므로 11개중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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