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셔야 되는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거부하고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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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말일인데 29일에 입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한 임금을 해당 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8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3일치의 임금을 8월 31일에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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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이것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다만 임금이 기존보다 20 ~ 25%정도 삭감하여 재계약을 회사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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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연차발생일 기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A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와관련하여서는 5인이상이 된 2021년 8월부터 입사한걸로 보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2022년 8월에지난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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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결근시 급여처리 어떡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한 경우 해당일자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며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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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을 쓰려하는데 법적 또는 회사취업규칙상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 또는 휴직을 규정하여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취업규칙상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업무상 사유 및질문자님의 상태 등의 판단을 통해 반려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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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기간 산정 및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기간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여 요양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의료진 소견을 근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와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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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당은 월마다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1회차는 8일치, 그 이후 회차에 대해서는 4주마다 28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시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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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가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0.8%)이 공제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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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질병부상이 입증되어야 하고 질문자님 퇴직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 재직증명서 등)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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