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가 있는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무중 사용하지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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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일부터 9/1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 했는데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속 직원이 8월 30일부터9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한주의 주휴수당만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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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작성 하라고 하는데 꼭 작성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하여 퇴사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수 없으며근로자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직서 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절을 하시고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만약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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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활동으로 사복투쟁을 할 경우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원은 노조가 행동의 통일을 위해 만든 복장(티셔츠)을 근무시간 중 착용하는 것에 대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으며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사복투쟁에 대해 병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93다29167, 92도1855, 91다43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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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 같은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9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근로자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이전과 달리 장기실직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므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년공제 가입하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운영기관에 전화하여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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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급 이전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을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스톡옵션 부분은 지급여부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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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중 근무한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였다면 휴가가 아닌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혼자서 하기 보다는 되도록 직장동료와 이문제 대하여이야기를 해보신후 공동으로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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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지급되던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는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 회사 내규에 규정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관행상 계속 지급해왔다면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되어 지급의무가 있으며,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로 그 지급조건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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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될까요?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경력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아 임금 책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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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으로 주6일동안 48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8 x 5 + 8(주휴시간) + 12(연장시간, 8 x 1.5) x 4.345로 계산되어 월 근로시간은 260.7시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2,300,000/ 260.7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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