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달동안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발생한 연차는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서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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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려요 너무궁금해서 미치겠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액분에 있어청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30분만 휴게시간을 잡더라도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도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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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휴업수당여서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할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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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예외됬다는데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겠지만 2021년 근로장려금(2020년 소득 귀속) 신청자의 가구원 판정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여 부모님과 본인 중 1명만 장려금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세무사분의 답변을 들으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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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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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대표 월급빼돌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 대표자가 그만큼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탈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세금신고도 원래의 급여보다 30만원이 더해진 상태에서 공제되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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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한달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에 휴일, 휴무, 조퇴, 지각, 휴가등이 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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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거리에 따라 차이나는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금 산정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교통보조비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교통보조비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면적어도 일정액 이상은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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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주5일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여기에 최저임금(8,720원)을 곱하여 주면 세전 1,822,480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보는게좋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담당업무 등을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 부분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한조항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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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임금 감액시 해고 할경우 환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질문자님이 직원채용 후 수습기간을 둔 후 원래의 급여보다 감액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차액분을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해고하더라도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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