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되지만 법보다 더 많은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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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 회사 무급휴가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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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 근로시간구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 근무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연장근로는 11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계산식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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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고용보험ㅇ표햇는데요 지금와선 서류추가가필요하다고하여 지연이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대부분 임의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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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를 포함하여야지 180일이 충족이 되므로 알바한 사업장에 전화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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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그리고 실제 근로자로채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인원 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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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앞두고 재계약하자고 해놓고 재계약 언급이 없으면 제쪽에서 언급해야하나요?(내일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자동 종료가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재계약서를 쓰자고 제안을 하였다면 재계약을 원하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재계약할 의사가 없어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여 회사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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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과 연계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수습기간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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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대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만 제출한다고 하여 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책임의 문제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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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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