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임원이 사용자 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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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현재 예산소진으로 종료하였고 비슷한 제도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습니다.이러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종료후 이어서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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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벌금도 안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절차(압류-매각-청산)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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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파견업 허가가 없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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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업무 주야간시급차이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인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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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진행과정 질문 및 2차 가해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 참석시 참고인의 진술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글을 보면폭행 폭언 등이 있었는데 신고 이후에도 이런일이 또 발생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보다는 형사상으로 문제를 삼으셔서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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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근무을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30인 이상 사업장에근무하시는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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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이행 안하면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대신하여 하는 것으로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그리고 지연이자 수령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과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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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제공시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자를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인건비 신고여부와 무관하게질문자님은 수급중 근로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직접 수첩에 적혀있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중근로한 사실에 대한 신고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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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인이상사업자가 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5인으로 전환시점이 입사일자가 되므로 그때 부터 1년이 경과해야 15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정사유 발생일 한달을 기준으로 전체 사용한 인원을 /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5인 이상인지를 우선 판단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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